[더파워 이지숙 기자] 기업들의 신제품이 발표되는 가운데 간혹 디자인에 대한 분쟁이 벌어지는 일이 생긴다.
어떤 제품의 디자인을 다른 기업에서 도용을 했다는 법적인 분쟁이 이어지는 식인데, 이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기업의 상품을 넘어 다양한 곳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의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저작권 역시 이에 해당하는데, 사실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별도로 분류가 되는 내용이다.
저작권의 경우 창작과 동시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가 인정되지만, 디자인권과 비교하면 보호의 범위나 그 강도가 약한 편에 속한다. 때문에 완전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디자인권을 별도로 출원하는 것이 권장된다.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산업재산권으로,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나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떠한 물품의 외관과 심미성에 대해서 이를 보호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디자인저작권은 주로 특허와 동일하게 여겨지는데, 특허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허는 기술적인 발명을 보호해 주는 권리이며,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다. 즉 보호하는 대상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특허나 상표권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동일성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가지게 되지만, 디자인권의 경우 그 권리범위가 더욱 넓다. 해당 디자인과 동일한 것은 물론, 유사범위 또한 권리범위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디자인저작권의 경우 그 출원에 대해서는 상표나 특허와는 다른 특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성준 디자인저작권변리사는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상실되기 전에 출원을 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공개된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을 창작한 이후에 곧바로 출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일 디자인이 공개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출원시에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디자인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은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