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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와 해제의 차이점은?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12-20 14:51

사진=김정찬변호사
사진=김정찬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모두 치른 다음 소유권을 모두 넘겨받을 때까지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계약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기 전까지 조금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변하는 최근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물면서까지 부동산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더 많은 변수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변호사사무실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명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데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연하게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 해지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인정되지만, 해지한 시점부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력에 대해 소멸시키는 것이고, 계약 해제는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것부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던 것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작은 차이에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변호사는 계약 해제에는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약정 해제는 일정 약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바에 따른 계약 해제가 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

법정 해제는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를 날짜가 되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잔금을 치르지 않았을 때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다.

이럴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하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수원법률사무소 미라클 부동산전문 김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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