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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음주운전, 교통사고 엄격한 처벌 받아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12-22 14:40

음주운전, 교통사고 엄격한 처벌 받아
[더파워 이지숙 기자] 아직도 많은 사람이 ‘한 잔의 음주로는 운전대를 잡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은 나의 안전도 위협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사무실이나 로펌 등에서 만나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없이 사건에 대처했다가 불리한 발언을 통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내 과실보다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알코올을 섭취하고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은 보통 0.03%로 “맥주 한 잔이나 소주 한 잔으로도 충분히 검출이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한 잔이라도 술을 입에 댔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거나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나 민사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행정처분이나 민사소송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년 동안 면허취소 처분에 처할 수 있고 2회 이상 음주 단속 적발에 걸린 사람이라면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상담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처하게 되면 운전을 필수로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 교통사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반성문이나 탄원서, 행정심판 제도, 이의 신청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일은 변호사사무소 등을 통해서도 도움 받을 수 있다.

도움말 : 의정부법률사무소 명승 형사전문 고용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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