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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료 미지급... 명도소송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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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료 미지급... 명도소송 방식은?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12-26 14:08

사진=문윤식변호사
사진=문윤식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업하여 기존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전대차계약을 맺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조그만 상가건물을 소유하였을 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임대인이 자금력 있는 임차인을 만나 임차인의 돈으로 기존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트렌디한 건물로 새롭게 탈바꿈한 뒤에 전차인에게 다시 임대를 주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월세를 나누어 갖는 형태이다.

그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여겨졌던 공간이 인스타 등 SNS에서 ‘힙’한 장소로 MZ세대들에게 각광 받으면서 이러한 형태의 전대차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전대차계약은 세를 줄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는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 입장에서는 매달 쏠쏠한 소득이 발생하기에 반기게 되고, 상가건물 임차를 주어 부수입을 올리고 싶지만 당장에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3․40대 직장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전차인의 월세 체납에 대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대차계약이란, 건물주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 세입자가 다시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주는 것으로 이때 새로운 임차인은 전차인이 되고 기존의 임차인은 전대인이 된다. 따라서, 전대차계약 이후 전차인이 월세를 밀리게 되면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문제가 되고, 최악의 경우 쌍방으로 법정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알려준다.

이어 문변호사는 “만약, 월세 체납 등을 이유로 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를 주었는지 그리고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진행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부동산 밸류업 투자 등으로 인해 전대차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차인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해소되면서 상권이 부활하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가시장은 초양극화 시대로 변모하여 이른바 ‘될 곳만 잘 되는’ 상황이기에 부동산 임대차 분쟁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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