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며, 이러한 배임행위를 업무상 임무에 반해 했을 때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된다.
처벌 기준을 보면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다.
또한 횡령, 배임으로 인해 취득한 재물,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 원을 넘었다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된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덧붙여 취득액 이하에 준하는 벌금형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때문에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주 겪는 대표적인 법률 리스크는 배임과 관련된 것이다. 기업 수사 진행 시 단골로 등장하는 죄명은 배임죄이고, 기업을 상대로 형사 법률 자문을 하는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많이 다루는 업무 중 하나도 배임이다.
배임죄의 처벌은 무거운 데 반해, 배임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매우 넓은 데다, 범죄 구성 요건 또한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하나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업무마다 해석의 영역에 맡겨져 있다. 2021년 횡령·배임죄 재판의 1심 무죄율은 5.8%로, 전체 형사사건의 1심 무죄율인 3.1%보다 훨씬 높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배임죄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당사자 간 피해 규모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사건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안일하게 여겼다가 더 큰 혐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