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분쟁 중 하나는 단연 전세 사기라고 할 수 있다.
각 주요 도심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이외에 지역에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세입자는 해당 물권을 인도해 주는 것이 동시이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민사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세 보증금반환을 위한 절차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이 있지만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 중 임차권등기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임차권등기는 해당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일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진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퇴거하게 되면 추후 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변호사는 전세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속해서 미루는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내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