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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명도소송, 매매해지 문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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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명도소송, 매매해지 문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4-01-17 09:16

어려운 명도소송, 매매해지 문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더파워 이지숙 기자] 부동산 시장은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은 거래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큰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쉽게 양보하지 못하고 서로 본인의 상황만 주장하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매매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부동산 매매계약해지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견이 일치되고 서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인데 기본적인 서로의 인적 사항이나 매매가액,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등을 기록하고 각각의 대금을 지급할 시기에 늦지 않게 대금을 지급하여 계약이 원만하게 성사되는 일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각 대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이후에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더라도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따질 수 있다.

때로는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또 다른 좋은 조건의 건물이 나타나 매매해지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매매해지가 용이한 편이다.

하지만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납부한 경우라면 위약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민법상 매도자나 매수자 중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매매해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라면 매매해지를 할 때 상대방이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또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명도소송에 관련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더와이즈 부동산전문 황현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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