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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조정이혼의 차이점 및 진행과정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1-24 10:33

이혼소송과 조정이혼의 차이점 및 진행과정
[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이혼소송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 그런데 어떤 연예인은 소식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이 완료 됐다고 하고, 어떤 연예인은 소식이 나온지 한참 지나서도 아직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최근 수원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배우A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지 3개월 만에 이혼소송 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기사에 보도 됐다.

그 차이점은 바로 조정이혼에 있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 절차 중 하나인데, 소송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내용이 합의가 되면 조정을 통해 이혼이 즉시 완료가 되게 된다. 이혼소송은 보통 1~2년 길면 3년 걸리는 반면, 조정이혼의 경우 합의만 되면 그 즉시 소송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 있어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초반부터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아무래도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과 이혼소송이 갈등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부부 내면의 세계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혼소송과 조정이혼의 차이점은 결국 합의가 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마련이나, 1~2년 동안의 소송절차를 거치고 그 긴 소송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법률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사건도 합의가 되어 조정이혼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최근 수원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사건들을 살펴봐도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는 경우보다, 사건 중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 더 많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조정이혼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작 류경엽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의 진행과정은 처음부터 조정신청서라는 형태로 법원에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혼소송 과정에서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조정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며, 만약,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있어 전체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면 조정이혼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고,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무리해서 조정이혼을 신청하기 보다는 이혼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또한 류경엽 이혼전문변호사는 무리해서 조정이혼신청을 한다면 다시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재판절차가 길어지고, 무리해서 조정절차부터 진행하느라 이혼소송 과정에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취하지 않아 불의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분들이 조정이혼과 이혼소송 선택에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상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

도움말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류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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