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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1-26 15:05

신혼이혼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더파워 민진 기자] 사람의 인생은 파도와 같다는 말이 있다. 이는 설령 지금은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개인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시기는 각각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혼시기가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설레는 시기여야 하는 신혼시절에 안타깝게 파경을 맞이하게 되는 부부도 적지 않다. 이는 애초에 서로 잘 알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결혼을 하였거나 혼인준비 과정에서 서로 트러블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되어 조기에 갈라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위야 어쨌든 본인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상황이라면 신혼이혼 역시 법적인 이혼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적법하게 발생한 혼인의 효력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혼이혼을 이혼절차가 아니라 혼인무효 혹은 혼인취소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분들도 있다. 이는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혼을 한 흔적이 남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인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결국 보통의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약 신혼이혼에 있어서 부부관계 해소만 하면 되는 경우라면 협의절차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부부 사이에 자녀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아야 하는 숙려기간도 1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신혼이혼이라 하더라도 위자료 배상이나 재산분할 문제, 투입된 재물에 대한 반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함에는 주거공간 마련과 가전제품 및 예물 등으로 상당한 비용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반환 청구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혼이혼도 보통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배상과 재산분할에 대한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부부 중 한쪽의 유책행위가 있었다면 그러한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실제 사례 중에서는 혼인신고를 한지 몇 개월 만에 남편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신혼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이때 아내측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조로 큰 금액을 받고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한다.

재산분할도 문제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신혼이혼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혼인신고 3년 이내의 이혼을 신혼이혼이라 한다. 이 경우 재산에 대해서 서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설령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이나 생활비 지원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명백히 거액의 자금을 증여하였거나 상대방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한 부분은 구분을 해서 분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이 많았기 때문에 주택을 언제 구입하였는지, 자금 투입을 얼마나 하였는지, 이혼시기가 어떠한지 등에 따라서 유불리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서 유리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

여성들의 경우 신혼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가전제품, 가구 등 살림살이와 고가의 예물이나 지참금 등에 대한 억울함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결혼단계에서 서로 주고 받은 예물이나 지참금은 증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는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너무나 단기간에 종료가 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한다.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신혼이혼이라고 해서 결코 간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잘못된 선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서둘러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만큼, 한번에 확실히 관계를 매듭지어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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