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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브로커 논란 뒤 확 달라진 병역제도…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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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브로커 논란 뒤 확 달라진 병역제도…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시 처벌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1-29 11:26

병역 브로커 논란 뒤 확 달라진 병역제도…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시 처벌
[더파워 민진 기자] 2022년 말 허위로 뇌전증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공모한 일당이 대거 검거됐다. 프로운동 선수, 배우, 래퍼 등 약 100여명의 유명인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병역을 피한 것으로 확인돼 대중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병무청은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병역 기피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 조사과를 신설했다. 병역 면탈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전체 특별사법 경찰관도 대폭 증원했다.

병역판정검사는 만 19세가 되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병역이행의 첫 관문이다. 최초 징병검사란명칭으로 시작된 뒤 2016년 11월 30일 이후 병역판정검사로 변경되어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병무행정을 이해하도록 개정됐다.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과정으로 그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병역 브로커 논란 등으로 병역판정검사가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경수 군대변호사는 “연이은 논란 속 병무청이 병역이행 공정성 제고와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병역제도를 개선했다”며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 및 금지 및 위반자 처벌 신설, 병적 별도관리대상 고소득자 자녀 관리기준 조정 등의 항목에서 변화가 생긴 만큼 병역판정검사를 앞둔 대상자라면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주목할 부분이 위반차 처벌 신설이다. 기존까지는 인터넷상에서 속임수를 써서 병역면탈 행위를 하도록 수법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새롭게 시행된다.

박경수 군대변호사는 “병역판정검사에서 결정된 신체등급이 부당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 보단 정해진 규정과 절차 안에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알아두면 병역판정검사나 동원훈련, 기관복무 등 개인별 병역이행의 정보 활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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