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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사기죄 처벌수위와 성립범위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1-31 18:01

사기죄 처벌수위와 성립범위
[더파워 민진 기자] 사기란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자신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상황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갈등 역시 증가해 사기죄 관련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는 바로 ‘투자 사기’다.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실제로 투자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투자 사기의 경우 주로 유튜브나 SNS 등을 이용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나의 무리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거나 여러 개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마치 전문가 집단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많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불법 이득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사기를 통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다만 일반적인 관념과 달리, ‘사기죄’라는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률 판단을 거쳐야 한다.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다.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인 기망으로 사기죄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다.

사기죄는 상황이나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때문에 입증자료를 통해 행위자가 어떤 거짓말을 하여 기망행위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처벌 성립요건 중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에 맞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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