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부부 사이의 불화나 기타 여러 사정으로 부부 중 일방이 가출하여 소식이 끊기는 경우가 있다. 더 이상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고 오히려 남은 일방의 삶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하게 된다. 행방불명된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을 때, 부부 중 일방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이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행방불명된 배우자와 이혼하기에 적합하지만 만일 본인이 가출하여 연락을 끊은 사람,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1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2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 등이 있다.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 5호 사유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2호나 6호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부부간 동거의 의무나 부양 및 협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는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악의적인 유기’라고 볼 수 있어 2호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생사가 불분명할 정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장기화 되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면 이는 6호 사유로 볼 수 있다.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을 작성, 제출한 이후에는 배우자에게 소장이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배우자의 소재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최후로 기록된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다. 만일 해당 주소지에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 등 친족을 통해 친족사실조회를 진행하여 생사 여부나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배우자의 생사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 등에 공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절차가 완료되면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진행, 이혼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배우자와의 부부의 연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도 성과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수단이다. 사전에 충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증 없이 공시송달 제도를 함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