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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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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4-02-02 16:30

허영인SPC그룹회장이2일1심에서무죄를선고받고서초구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사진=연합뉴스
허영인SPC그룹회장이2일1심에서무죄를선고받고서초구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 등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에스피시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 회장 등은 총수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이 취득가(2008년 3038원) 또는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거래됐다고 판단했다. 밀다원은 허 회장 일가가 파리크라상 등 지분을 통해 사실상 보유한 회사다.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은 255원에 삼립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원, 58억 1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 역시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허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편법적 지배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 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 특성상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는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식의 양도가액이 저가인지 고가인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 회장 일가가 주식매매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 주식을 사실상 전부 보유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손실을 자신이 모두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SPC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식품기업으로서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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