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3 (화)

더파워

사실혼 혼외자, 인지∙유류분반환청구로 상속재산분할 참여 가능해

메뉴

경제일반

사실혼 혼외자, 인지∙유류분반환청구로 상속재산분할 참여 가능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2-05 14:34

사실혼 혼외자, 인지∙유류분반환청구로 상속재산분할 참여 가능해
[더파워 민진 기자]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중혼 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형태로, 법률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 공동상속인들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선 당사자 간에 협의로 결정된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특정상속인이 상당한 재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겐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혼외자의 경우 인지(認知)청구 등의 방법으로 공동상속인의 지위로 상속재산분할과정에 참여하거나,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인지'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혼외자)에 대해 부 또는 모가 자신의 자라고 인정함으로써 해당 자녀와 부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상 인지에는 크게 부 또는 모의 신고에 의한 '임의인지'와 피인지자의 소송을 통한 '강제인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 또는 모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외자가 스스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며,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는 한은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혼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혼외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에 들어가면 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되는지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일정 한도 유보하지 않고, 상당수 유증한 경우 재산 상속자에게 일정한 상속분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

대습상속인이나 특별수익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경우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모든 상속인이 전체 상속재산이 얼마이고, 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합의여야 한다”며 “추후 생길지 모르는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그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384.24 ▼241.69
코스닥 849.19 ▼43.08
코스피200 1,004.92 ▼39.60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964,000 ▲164,000
비트코인캐시 374,600 ▲1,600
이더리움 3,42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1,240 ▲20
리플 1,861 0
퀀텀 1,300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977,000 ▲277,000
이더리움 3,41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1,240 ▲20
메탈 414 ▲1
리스크 286 ▲3
리플 1,861 ▲1
에이다 330 ▲2
스팀 7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91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374,500 ▲1,500
이더리움 3,41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1,240 ▲20
리플 1,859 ▼1
퀀텀 1,405 0
이오타 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