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민법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중 가출 이혼은 두 가지 사유에 속한다. 하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혼소송이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해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 조정 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해 판결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가 오랜 기간 가출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거나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태에서 이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 가출의 경우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달 주소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가출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상의 마지막 주소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해 송달할 수 있다. 하지만 등초본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게 좋다.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해 마지막 주소지를 법원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해당 주소에 없거나 송달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어떤 사유라도 상대방이 가출해서 연락이 오랫동안 닿지 않는 상태라면 이혼 사유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시 상대방이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법원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혼당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판결이 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출은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혹은 무관하게 작용될 수 있다. 시기와 이유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중요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법률적 효과나 영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므로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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