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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남편’? 남편도 가정폭력 피해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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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매맞는남편’? 남편도 가정폭력 피해자일 수 있다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4-02-08 16:49

사진=길인영변호사
사진=길인영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을 참고하면, 배우자 일방이 가정폭력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일삼을 경우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로 작용할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지만, 간혹 ‘아내가 남편에게 가하는 폭력’은 가정폭력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3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의 학대를 피할 수 있는 일시 지원시설 입소 대상을 부(父)까지 확대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에서도 매맞는남편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결코 사회의 인식이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고민해야 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덧붙여 길인영 변호사는 “보통 가정폭력 이혼을 망설이는 대부분의 이유가 배우자의 보복 우려에서 기인된다”며, “접근금지명령 혹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안전 확보 후 가정폭력 이혼을 청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때 매맞는남편 피해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증거 없이 이혼소송 절차를 밟았다가는 오히려 역고소당하게 될 수도 있다.

아내의 폭력적인 행위가 담긴 영상이나 녹음, 상해 진단서, 상처 흔적이 드러나는 사진,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 내역 등을 철저히 수집해 진행해야 하는 과정으로, 폭력 피해자로서 감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법조인의 조력은 선택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사회적 문제로 직결되기도 하는 가정폭력 문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 위해 매 맞는 남편들의 용기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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