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 1264).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거 공연음란죄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연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로 법원에서는 재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를 판단한다. 따라서 공연 음란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다고 해서 모두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때문에 음란하다는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알몸 시위, 누드 펜션 사건 등과 같은 사안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전문지식 없이는 모호한 점이 많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공연음란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의 인정 여부를 파악하고, 부당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