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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검찰, 행정사법 위반 브로커에 벌금형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2-19 15:01

검찰, 행정사법 위반 브로커에 벌금형
[더파워 민진 기자]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출입국업무를 대행한 브로커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지난해 5월 출입국 브로커인 외국인 C씨를 고발했는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최근 C씨에 대하여 구약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여행사, 환전소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출입국업무 대행 광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의 SNS, 페이스북 등을 통한 불법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법망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무자격자의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처벌’로 결정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무자격 브로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출입국 민원사무의 신고대행을 맡겼지만 신청사항 미비로 인하여 관계기관에 출석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관계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브로커는 "자신은 더 이상 일처리를 할 수 없으니 행정사를 찾아가 보라"고 피해자에게 실토했다.

이에 피해자는 행정사에게 사건을 알리게 되었고, 위법사항을 바로 잡고자 대한행정사회에 제보를 했다. 대한행정사회는 무자격자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증거를 확보하여 고발했고, 브로커를 처벌하게 됐다.

남상기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본부장은 “여행사 등 무자격자의 불법광고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전국에서 행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불법 대행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와 법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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