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여러모로 한국과 닮아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현상이 10년에서 20년 정도 항상 앞서 일어났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 모습을 알려면 일본의 현재의 모습을 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한 말에 딱 들어 맞는 것이 바로 황혼이혼이라 할 수 있다. 20여년전 일본에서는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결혼을 하면 바로 아내측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만연화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여 30여년 이상 산 부부들은 백년해로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현재 30여년 이상 혼인생활을 한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소위 황혼이혼은 크게 증가를 한 상황이다. 결혼 4년차 미만의 신혼부부 이혼 건수는 유지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황혼이혼 건수는 훨씬 늘어난 상황으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황혼이혼뿐만 아니라 10년 이상의 부부 혹은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결별을 하는 사례도 많다. 이 경우 부부가 같이 약속을 잡고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협의이혼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누구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끝없는 갈등을 반복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다. 이미 부부관계는 파경에 이른 상태에서 다른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고 한다면 이혼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방식이나 재판절차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이혼 청구를 하여도 사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필요적 전치주의라 한다.
국가는 가능한 사적 관계에는 개입을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가능한 당사자간에 원만한 의사조율을 먼저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아예 처음부터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를 이혼조정신청이라 한다.
이혼조정신청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껄끄러운 배우자와 연락을 하거나 만남 약속을 잡아야 하는 일을 필요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번 이상 같이 가정법원 방문을 해야 하는데, 요새는 사람이 몰려 잘못하면 하루종일 같이 있어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또한 협의절차에서는 이혼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위자료 배상,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을 전부 부부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야만 한다. 이는 언제든 틀어지기 쉽상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개입을 해서 적절하게 입장 조율을 해주는 것이 합의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이혼조정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조정신청서를 받게 된 배우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추가적인 부부상황 파악을 위해서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를 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조정기일은 더 후에 잡히게 된다.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조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가정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제출된 서면과 증거자료, 가사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법무법인 늘품의 최지혁변호사에 따르면 “애초에 불리한 조정안이 나오게 되면,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다” 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자료 준비와 법리 무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이라는 것은 부부 중 한쪽이라도 거부를 한다면 타결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재판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더 타당한 증거와 법리를 제시할 수 있는지 성패가 달라지게 된다.
복잡한 서면 작성과 법정에서의 공방을 보통 사람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 이혼문제에 봉착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