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잠이 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부산 사상구 소재의 주택가 이면 도로에 주차된 1t 트럭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잠이 들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6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라면 누구든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단속 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음주 운전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최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또는 도주 행위가 포함된 경우, 처벌은 더욱 엄격해진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재취득까지의 기간은 5년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 사안별로 면허 취소 기준과 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라면 차량 몰수도 각오해야 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내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을 저지른 경우, 5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한 자가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차량을 압수, 공매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음주 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며, 한 번 실수로 잘못 연루된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사고 유발 시 민사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인 만큼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글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