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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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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4-03-14 15:55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열람 후 의견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의견서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전주시청사(사진=전주시)
▲전주시청사(사진=전주시)
(더파워뉴스=이강율 기자) 전주시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완산구 6만7767필지와 덕진구 7만8501필지 등 총 14만6268필지로, 시는 지난 12일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구청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마쳤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 등을 적은 의견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는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와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도시계획과 또는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적극 활용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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