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아파트)은 모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는 의외로 수명이 짧아 건축된 지 30~50년 정도가 지나면 강도가 약해지기 시작한다. 때문에 이런 공동주택은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의 안전성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철거해야 한다.
물론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계속 집이 필요하므로, 아파트를 철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다시 들어가 살게 되는데 이것이 재건축이다. 때문에 재건축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로 손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재건축 역시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부분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재건축 명도소송이다.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비용을 치렀는데도 부동산을 임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자가 점유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하는 소송이다. 즉 부동산의 임대 계약이 종료된 뒤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합법적인 퇴출을 강제로 요청하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명도소송 진행을 원한다면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빠른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법령에 대한 높은 이해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변수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며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건물 등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승소해도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여 신속한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명도소송은 긴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임차인과의 합의를 못 한 경우 소송 진행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며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받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재건축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