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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마약투약 및 흡연 시에도 처벌은 물론 구속수사 불가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3-27 14:58

단순 마약투약 및 흡연 시에도 처벌은 물론 구속수사 불가피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검 강력 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며 집기를 부순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카페를 나온 뒤 상의를 벗고 인근을 배회하다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구속 송치된 A씨는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심사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률이 높아 사회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목할 것은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가 가능하고, 관련 범죄를 상습적으로 행한 점이 인정되면 상당 부분 가중처벌도 피해 갈 수 없다.

일각에서는 마약류의 제조 및 밀수, 유통, 공급 등에 비해 투약이나 흡연 등은 처벌이 낮다고 여겨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들도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단순 소지자나 투약, 흡연자에게도 구속수사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문 김한솔 변호사는 “지난해 적발된 국내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마약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도 부각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비롯해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사건 처리 기준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한솔 변호사는 이어 “마약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은 물론 영장 발부를 허락한 판사 또한 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을 의미해 재판 단계에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사건 정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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