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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이혼과 별개로 청구 가능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4-04 15:33

상간자 소송 이혼과 별개로 청구 가능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결혼한 남녀는 서로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다. 하지만 옛날부터 현재까지 정조 의무를 져버린 채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외도, 불륜이라고 명시하며 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

2015년 불륜에 대한 형사 처벌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민사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배우자 일방의 외도를 겪은 피해 배우자는 이를 사유로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은 보통 이혼 소송과 같이 진행되지만 자녀 양육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당장 혼인 해소가 힘들다면 이혼과 별개로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다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명확한 내용의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부정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과 문자 등 다양한 자료가 존재한다. CCTV의 경우 늦으면 삭제될 수 있으니 미리 증거보전 신청을 활용해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A 씨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상간자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배우자 역시 단순 동료 관계라며 외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A 씨는 감정적 대처를 하기 전에 변호사를 찾았고, 변호사는 두 사람이 나눈 문자메시지와 SNS,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외도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결과적으로는 창원가정법원으로부터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도청이나 흥신소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한다면 증거 수집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며 "따라서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유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간자 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진행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만을 진행할 경우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 후 대리인과 면담을 진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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