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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송, 상속분쟁 막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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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송, 상속분쟁 막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 필요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4-05 16:44

재산소송, 상속분쟁 막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 필요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일 뿐 A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

위와 같은 재산 소송 사례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가족 관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상속 재산 소송 관련 분쟁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부동산 가치 상승, 가부장적 문화의 변경 등에서 찾는 견해가 많다.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받은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주장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부동산 중에 유류분 비율만큼 지분으로 원물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거나, 매도를 해서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함이 원칙이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고려할 때는 증여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여 시점보다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소송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과거에는 특정 자식 가운데, 특히 아들에게 물려준다 한들 다른 자녀들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함께 남아선호사상보다는 남녀평등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중산층에서도 상속 재산 분배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산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유류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파악하는 것은 물론 유류분 소송의 원고가 여럿일 경우 소송 과정에서 유류분 부족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 입장에서 소를 취하하게 될 가능성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크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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