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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행위 형사 처벌 수위 높아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4-11 11:16

성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행위 형사 처벌 수위 높아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폭행과 협박을 비롯한 여러 성범죄에 대해 다루는 한편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위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성매매의 경우 성인간 성매매와 달리 아청법에서는 성인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며, 미수범 규정도 별도로 없어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아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한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상 초범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많지만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가 어렵다.

만약 실제 성매매를 통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10년 이상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가 뒤따르며, 취업 제한을 비롯한 보안 처분 대상자로서 사회 활동의 불이익과 제재를 얻을 수 있다. 전반적인 처벌 수위가 높고 강한 만큼 사건에 연루되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입증하여 성립 요건을 파악하고 감형 요소를 충족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A 씨는 SNS에서 미성년자 B 씨에게 접근해 담배나 금전을 대가로 성매매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 수사로 체포된 A 씨는 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여 창원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A 씨가 당시 본인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고,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부분에서 관용의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관계를 해주는 대가로 현금, 잠자리, 물품, 음식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으로 약속했다면 그것만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성립한다."며,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그를 제안하는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아청법은 아동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성인간 벌어지는 성매매나 성범죄와는 상이한 점이 크다. 무엇보다 단순 미수에 그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논의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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