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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혼인신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에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4-16 15:34

사실혼재산분할 혼인신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에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아예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다소 통제적이고 전체주의적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만큼은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금기시 되고 있다.

여러가지 사생활적인 행동 중에서도 혼인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 결혼을 한다면 누구와 할지에 대한 결정은 외부적 개입없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자유롭게 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일 것이다.

그러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최근들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애초에 혼인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 20~30대 청년들이 많으며, 결혼 전에 동거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일명 사실혼 관계로 불리는 실질적 부부관계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사망을 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상대방을 배우자로 여기면서 혼인생활을 형성해왔다면, 이를 단순 연애관계로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할 것이다. 우리 판례에서도 아무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 관계가 존재하였다면, 그것이 해소될 때 사실혼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사실혼재산분할은 민법상 이혼재산분할 규정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산분할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사실혼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측에서는 신청자와 자신의 관계는 매우 깊은 연인관계였을지는 몰라도 재산을 나누어주어야 할 정도의 부부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실혼재산분할 청구를 하려는 측은,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상대방과 자신은 부부로서 살아왔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는 우선 중혼적 사실혼이 아니여야 한다는 조건부터 충족해야 한다. 아무리 서로 부부처럼 살아왔다 하더라도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이상 이는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보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자료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실제 결혼식을 올렸는지,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자녀를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는 등의 실제 양육행위가 있었는지,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을 하였는지, 상대집에 주차 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제사나 다른 친척의 결혼식에 부부로서 참석을 하였는지 여부 등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선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이라는 점을 입증 받은 이후에 관련 자료를 통해서 사실혼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명확한 혼인신고일이 공적으로 기록된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의 경우 과연 어떠한 시점부터 부부생활이 시작되었는지 확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사실혼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가능한 인정시점이 빨라야 하며, 요구를 받은 측에서는 인정시점이 늦어질수록 좋을 것이다.

이는 결국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증거자료를 통해서 증명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사소한 자료라 하더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모아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법적 부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여도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다행히 최근에는 사실혼도 법률혼 수준으로 보호해주는 판결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며 “다만 이는 본인이 얼마나 타당한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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