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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빠른 고소만이 피해복구 이끌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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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빠른 고소만이 피해복구 이끌어낼 것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4-26 10:44

유사수신, 빠른 고소만이 피해복구 이끌어낼 것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7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선고 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A(51·여)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아들 B(3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금 전액을 실제 취득한 것은 아니고 수익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을 말할 수 있겠다.

유사 수신 업체는 보통 피라미드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활동한다. 유사수신은 친밀하다 생각했던 지인의 소개로 투자에 참가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이 같은 사기를 당했다 해도 고소나 소송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고민하지 말고 전문 변호인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특히 유사수신 업체의 대표나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고 폐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도 다수 발생하기도 한다.

이 업체들은 모금된 투자금을 실시간으로 은닉하려 하기 때문에 계좌 압류를 통한 방법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란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고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안타깝지만 합의 금액을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고소를 서둘러 진행해야 조금이나마 피해를 당한 금액의 복구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고소를 함에 있어 최대한 전문가와 관련 증거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체계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대표나 임원진까지 함께 고소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조직체계를 파악하고 있다면 고소를 하는 상대를 확실하게 특정하고 합의를 유도해 내기도 유리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해 내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나가길 적극 권장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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