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이경호 기자) 프렌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초심 스터디카페 점주가 학부모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 돼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메가경제는 스터디카페 '초심'을 이용하려던 고객이 점주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듣고 심한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최근 중간고사를 앞둔 자녀를 위해 '초심' 스터디카페를 예약했다.
예약 당일 A씨 자녀와 과외선생님이 스터디카페를 방문했다. 하지만 초심 측이 시스템 에러로 "중복 예약이 되어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A씨 자녀는 과외를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카페에 전화를 걸어 "정상적으로 예약 완료됐고 입금도 된 상황에서 갑자기 '중복 예약'이 무슨 말이냐"며 "과외 시간이 정해져 있어 예약한 건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항의했다.
이에 해당 카페 점주는 "전산 시스템 오류로 중복으로 예약된 것 같다"면서 "인근 스터디 카페를 알아봐 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중간고사 기간이라 인근 스터디 카페도 자리가 만석인 상황인데 어떻게 알아봐 주시냐"며 "하루 과외를 못 하는 상황이니 1일 과외비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점주는 곧바로 "양아치네~ X발~ 니 자식새끼 봐서 알아봐 준다잖아 X발"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욕을 들은 여성은 "어디다 대고 욕설을 내뱉냐?"고 물었지만, 점주는 "그냥 꺼져 이XX야~ 진짜 양아치 XX도 아니고"라도 재차 욕설을 내뱉었다.
전화상으로 심한 욕설을 들은 A씨는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공황상태에 빠졌다. 혹시나 스터디카페 점주가 "자녀를 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초심 본사는 해당 매체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예약 누락이 발생해 가맹점에서도 당장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다른 방안을 찾고자 했으나 고객님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가맹점의 제안을 납득하지 못하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순간적인 감정으로 혼잣말로 한 얘기라 들릴 줄 몰랐다'는 점주의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고객과의 소통 과정에 욕설이 있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에서는 이러한 돌발상황 발생 시 가맹점에 사실 여부 확인과 추가적인 교육 진행과 함께 시정요구서 발송을 통한 경고 조치와 더불어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동일한 시정 상황이 재발할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가맹점에서 추가로 연락드려 환불 정보 확인과 환불 진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