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음주 운전과의 100일 전쟁을 선포한 충남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단속 시작 첫날 15개 시·군 전역에서 24명을 적발했다. 음주운전 단속에는 교통경찰, 지역 경찰 및 기동대 경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에서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쯤 예산군 대술면 21번 국도에서 술에 취한 승합차 운전자가 역주행해 정상 진행 중인 소형차와 정면충돌해 대학생인 20세 남성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잦았다.
이에 경찰은 음주 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유흥가·식당가·주택가 주변 및 시골 지역과 고속도로 TG에서 교통·지역 경찰 등 총 120명을 배치하여 일제 음주단속을 시행했다. 단속 결과 공주에서만 6명 적발(취소 4명·정지 2명)을 적발하는 등 총 24명(취소 10명·정지 14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단속한 음주운전자들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후 형사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음주 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신체가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음주사고라 한다. 최근에는 음주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에 대해 노출이 많이 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음주사고를 일으켰거나 피해를 받았다면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길 권고한다.
음주사고 발생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이하는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0% 이하는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분과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은 동일하게 면허취소 1년을 받지만 형사처벌로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음주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음주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처벌 수위는 매우 강력해지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해 벌금형 없이 최소 3년의 징역형과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사고를 냈다면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기보단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최악의 결과를 면하고 선처의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억울함이나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면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여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으며, 주취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이 땐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이때 역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행정 처분도 면허취소 2년의 결격 기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음주사고를 내었고 과거에도 사고를 낸 이력이나 적발되었던 이력이 있다면 더더욱 법률전문가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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