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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진아웃 이제 2진아웃으로 한층 더 상향, 강력한 처벌 불가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5-16 16:19

음주운전3진아웃 이제 2진아웃으로 한층 더 상향, 강력한 처벌 불가피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일주일 동안 만취 상태로 4차례나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경찰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으며, A 씨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4회에 걸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파주시 야당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296%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으며 이후에도 3차례 더 음주운전 사고를 냈음에도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하고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 밝혔다.

음주 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행하였다 생각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호흡 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 측정 행위에 응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재측정을 진행할 수 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회에서 지난 2018년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윤창호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받도록 하였으나, 이후 이 법안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운전면허에 관한 정지·취소 처분에 대해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책임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음주 운전을 저질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법률상담을 통해 최악의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분석하고 방향성에 대해 철저하게 고민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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