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직장 내에서 불거질 수 있는 괴롭힘, 갑질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만 5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에 일반 직장의 회사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를 이루는 공무원에게도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평이 있지만, 오히려 갑질 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수는 증가하였다.
비교적 최근에도 한 지역의 소방본부에서 근무하는 A 소방령도 후임 직원으로부터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는 등 ‘투명 인간 취급’을 한다는 이유로 신고당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A씨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견책’으로 처분이 완화되었지만, 억울하였던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결과 1심 법원은 투명인가 취급행위는 딱히 어떠한 요구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에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다른 팀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와중에 특정 직원에 대해서만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며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동안 경찰, 소방, 군인 등은 그 직업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에 비해 군대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예전에는 하급자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억울해도 참자’라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지만, 시대가 변화하여 지금의 젊은 세대는 자기주장이 분명하고 불이익한 점에 대해 참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직사회 내의 달라진 세태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대표적인 공무원 징계사유인 음주운전, 성추행 등은 비교적 비위행위가 명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실상 징계처분 수위를 낮추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갑질행위’ 등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달리 해석되기에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등을 두루 검토해 본 뒤에 비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법 전문 박지희 변호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는 소청심사청구, 행정소송이 있지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에 특히, 비위행위로 보기 애매한 경우에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원 징계처분 자체를 무마하거나 낮추려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