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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위헌 형제자매 규정 효력 없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5-28 13:26

유류분위헌 형제자매 규정 효력 없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70대인 A씨는 자신의 형인 80대 B씨와 이미 30년 이상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아왔다. 어릴적에는 끈끈한 정을 주고받았지만 A씨와 B씨의 아버지는 장남인 B씨만 편애를 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장남에게만 해주면서 형제사이는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결정적으로 형제의 아버지는 자신의 주택과 토지 등 전 재산을 장남인 B씨에게 생전 증여와 유증을 통해서 전부 넘겨주었고, 이로 인해서 A씨는 B씨와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에도 유류분 제도는 있었지만 교육기회가 적었던 A씨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도 못한채 가난하게 살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자신의 형인 B씨가 배우자와 자녀도 없이 사망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B씨는 본인의 재산을 전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를 한 상태였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A씨는 상속권자로서 유류분을 사회복지법인에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형제, 자매의 경우 상속권이 있었어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전격적으로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위헌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법에서 반드시 보장을 해주도록 하는 일정한 지분을 말하는 것이다. 상속권이 있는 사람들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이상 그 재산을 전부 소비를 하던 누군가에게 증여를 하던 이는 피상속인 본인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때문에 B씨처럼 모든 재산을 종교, 학교 등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자녀 중 편애하는 자에게만 전부 재산을 증여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같은 상속순위에 놓여있는 자들 사이에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다.

때문에 7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는 상속권이 있다면 일정 지분을 무조건 보장해주는 유류분 제도가 신설이 되었던 것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유류분 보장을 하는 것은 타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배우자, 자녀, 부모는 몰라도 사실상 경제적으로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인정해주어야 하느냐는 위헌논란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미 지난 10년간 2번의 위헌심판 청구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은 합헌 판결이 나오곤 하였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류분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위헌판결이 나온 것이다.

갈수록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남긴 재산을 가족들이 어떻게 나누어갈지를 두고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형제유류분 위헌판결과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에 기여분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내렸다. 상속기여분이라는 것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나 유지에 대해서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 부양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추가 상속지분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피상속인은 특별하게 간병을 하였거나 상속대상 재산에 긍정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유류분과 상관없이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앞으로 사망하게 되는 고령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기성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중년층이나 청년층이 가진 재산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류분을 둘러싼 다툼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기초적인 기초상속재산의 범위 확정,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내역, 현재의 재산상황 확인, 자신의 상속재산 권리 확인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전부 검토해야 하는 만큼,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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