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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안일하게 계약서 작성했다가 큰 불이익 발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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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안일하게 계약서 작성했다가 큰 불이익 발생할 수 있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5-28 18:32

프랜차이즈, 안일하게 계약서 작성했다가 큰 불이익 발생할 수 있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수백억 원대의 연 매출을 내고 있는 국내 한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베트남 진출을 위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G업체와 경영⋅운영 용역계약을 맺고, 이후 해외에 매장이 생기자마자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전형적인 매장 뺏기 행태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운영업체 대표에게 거듭된 소송을 벌이고 개인 재산에 가압류까지 거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변수 및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더욱이 프랜차이즈라는 큰 기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규모의 차이로 인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 역시 존재한다.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하게 될 시 그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 한다면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찾아 빠르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해해야 이후 불리한 일이 발생하는 확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계약 특성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을 공급하고 본부가 가맹주에게 지속적인 상품 공급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다. 만일 초기 계약사항과 다르게 나오며 계약을 위반하려 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체크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귀책사유가 상대에게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조건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첫째 거래 거절, 둘째 차별적 취급, 셋째 경쟁 사업자 배제, 넷째 부당한 고객유인, 다섯째 거래강제, 여섯째 거래상 지위 남용, 일곱째 구속조건부거래, 여덟째 사업활동 방해, 아홉째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등이다. 이 항목들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고 전문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따져 논할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과 계약을 맺어 시작하는 사업은 관련한 경력이 깊다고 할지라도 미묘한 것 하나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억울한 부분이 생겨나기도, 그로 인한 큰 손실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와 어떠한 사업이나 가맹과 관련한 창업 등을 앞두고 있다면 안일하게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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