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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안심보장증서만 있으면 끝? 섣불리 안심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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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안심보장증서만 있으면 끝? 섣불리 안심해선 안 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5-31 14:25

사진=정태근변호사
사진=정태근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지역주택조합은 흔히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땅이 없어도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부담하면 그 돈으로 토지를 확보해 건축을 개시하는 사업 방식 때문이다. 게다가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더해져 전국 곳곳에서 수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표류하기 일쑤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두고 조합과 조합원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조합에서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여 조합원들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심보장증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각기 다르지만 통상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이 표류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증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널리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월 개정된 주택법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현실에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대단치 못하다. 일각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보면서 분담금을 반환해 준다는 내용을 지닌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려면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총회 결의 없이 발행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반대 입장에서는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총회 결의가 없어도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는 정부 등에서 공인한 법적 서류가 아니며 실제로 그 내용은 각 조합마다, 사업마다 중구난방이다. 주택법이 정한 조합 탈퇴 사유와 안심보장증서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안심보장증서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 탈퇴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조합 탈퇴 가능성은 안심보장증서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조합 규약 등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여 내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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