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마지막까지 형제애를 강조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 유언에 따라 효성그룹 상속 지분이 확정됐다. 그간 형제의 난을 일으킨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지분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은 (주)효성 지분 10.4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지분 10.55%, 효성 첨단소재 지분 10.32%, 효성티앤씨 지분 9.10% 등을 보유했다.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 유언장을 통해 조 명예회장은 가족 간 화해를 언급했다. 또한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상속 재산을 나눠주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산을 둘러싼 형제간 싸움을 원치 않은 조 명예회장의 뜻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3년 2월 효성그룹을 떠났다. 그는 경영 일선에서 배제된 후 10여 년 동안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관련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 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 칭한다. 고인은 본인의 재산이기에 자신의 뜻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가족들 역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해 기여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특정 가족에게만 상속된다거나 균등하게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될 경우,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해 보는 것인데, 해당 소송은 공평하게 유산을 받지 못하였을 때 자신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해 청구하는 소송이다. 2024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빠르게는 2개월에서 길어지면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방계혈족이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불효를 저지르거나 왕래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 하면 청구가 어려운 등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전문 변호인과 소송을 준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염두해 둬야 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이다. 민법 1117조를 살펴보면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증여 혹은 유증을 알아차린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기한을 넘길 시 청구권을 사라지기에 이를 유념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하고, 부양의 의무 등 특별하게 기여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것을 입증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란 쉽지 않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소명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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