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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였다 해도 처벌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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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였다 해도 처벌은 불가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6-12 17:02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였다 해도 처벌은 불가피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20대가 창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했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죄송해요’라고 되돌아 나간 사안에 대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을 열고 절도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위험이 커 죄책이 가볍게 보이는 않는다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고 밝혔다. 1심의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보다 형을 더 높인 것이다.

A씨는 절도 미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발각 후 집주인에게 사과했다는 점을 들어 절도 의도가 증명되었다 보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보다 단순 야간주거침입의 죄책이 마냥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을 더 높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란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저택, 건조물과 선박 혹은 점유한 방실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다. 특히 해당 범죄는 단순 절도죄와는 다르게 야간이라는 시간적인 특성과 주거라는 장소적인 특성까지 합쳐져 위법성이 가중되는 중범죄라 할 수 있다. 즉 야간이라는 시간에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 역시 높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된다면 벌금형 처분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침입은 하였으나 절도행위는 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에서는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갔느냐를 침입의 기준으로 두고 있고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해 유념해야 한다. 특히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의 범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항공기, 선박, 점유하고 있는 방실 등으로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별장, 텐트, 카라반 등도 포함된다. 이외 공동현관, 계단, 복도, 정원, 엘리베이터, 차고 등도 해당되기에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거침입죄는 목격자가 없다 해도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얼마든지 행위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내역과 문자 내용을 수집하고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겠고,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면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처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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