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만 잡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게 현행 음주운전법이다. 그런 만큼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면 단순히 합의한다고 해서 선처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인지 능력이나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 이에 따라 급작스러운 사고 상황에서 대처하는 게 느리다 보니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술을 마신 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하는 편이다.
창원 박인욱 형사전문변호사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사회적으로 음주 운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도 처벌을 단호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 일단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더라도 음주 운전으로 본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소주 한잔, 맥주 500cc 하나만 마시더라도 나오는 수치다.
조금이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0.05%를 넘게 되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다 보니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을 한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따라서 형량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섣불리 도망치거나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초기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자신이 왜 술을 마셨는지, 고의로 운전대를 잡았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걸 밝히는 게 좋다.
박인욱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음주 운전 사고는 피해자가 있다 보니 합의는 무조건 해야 한다”며 “합의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다가 도리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이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