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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현명하게 재산분할 받으려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6-24 09:42

사진=김영심변호사
사진=김영심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우리나라에서 황혼이혼을 하는 노년 부부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

젊은 부부의 이혼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결혼생활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은 과거 대비 몇 배나 증가한 것.

황혼이혼이란 50세 이상 부부가 20년 넘게 장기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가 자녀를 다 성장시킨 후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부부로 살아왔으며 자녀들이 이미 장성한 후 이혼하는 것이기에 자녀 양육이나 위자료 등을 둘러싼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혼인생활을 지속해오며 축적해온 공동의 재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을 할 때 쟁점은 혼인을 하며 함께 형성해온 재산에 얼마나 자신이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이 가능한 항목은 예적금부터 퇴직금 및 연금, 부동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원칙상으로는 혼인 중 함께 형성해온 공동재산만 분할 가능하지만, 일방이 혼인 전부터 단독 보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 상속 및 증여를 받은 재산도 증식,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특히 황혼기에 하는 이혼 특성상, 상대방이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경우가 많다.

이때 퇴직금 내지 연금 또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의 경우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지속해야 하며 노령연금을 수급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있었다 해도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기여도란 단순히 외부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사 및 육아 같은 활동 또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도 포함이기에 이 부분에 주의하여 재산분할 전략을 잘 짜야 한다.” 라며 “적극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확실히 인정받으면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 받는 비율을 줄이는 최적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러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황혼이혼에 있어 전문성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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