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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가중처벌될 수 있기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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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사기죄, 가중처벌될 수 있기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 없어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6-26 13:39

사기죄, 가중처벌될 수 있기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 없어야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수도권 일대를 위주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에서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주범인 모친에겐 사기죄 관련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기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4명도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며, 그중에서도 흔히 남을 속여 금전적, 물질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행위가 발생하고는 한다. 특히 근래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가 다수 일어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집중되고 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 할 수 있다.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을 때 역시 동일하게 본다. 유사 죄목으로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된다는 부분에서 강도죄와 같다고 볼 수 있겠으나 기망에 의해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교부행위 혹은 처분행위를 통하여 객체를 취한다는 점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객체를 취득하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 ‘경합법 가중’ 규정에 영향을 받아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추가로 더할 수 있고 만일 편취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죄의 종류로는 단순 사기죄, 준사기죄, 부당이득죄, 상습사기죄 등이 있겠고,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총 6가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손해,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며 해당될 시 본 죄의 대상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해당 범죄에 어떠한 경로로 연루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해 법률적인 지식으로 현명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산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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