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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다툼, 이혼 전부터 후까지 이어져… 사전처분 등 제도 적절히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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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다툼, 이혼 전부터 후까지 이어져… 사전처분 등 제도 적절히 활용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6-28 14:01

사진=이원화변호사
사진=이원화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이전보다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나긴 했지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혼 후 누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아이를 키울 것인지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면 다행이지만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경우 혹은 양육권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진 경우에는 양육권 다툼을 피하기 어렵다.

만일 자녀의 양육권을 갖고 싶다면 이혼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가정법원은 양육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 하기 때문에 이혼 전부터 유지되어 온 자녀의 생활 환경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혼을 진행하며 별거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임시 양육자 지정 등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이혼소송 시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주의할 점은 자녀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녀를 함부로 약취, 유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내 자녀라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된 상태라면 마음대로 아이를 자신의 거주지에 데려오거나 상대방의 거주지에 돌려보내지 않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육권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면접교섭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현명하다.

이혼 시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단, 양육권자 변경도 처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처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원은 아동심리검사를 통해 아이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게 되며 아이의 상태 외에도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경제력, 양육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양육권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양육권 변경 청구가 수용되어 양육권자로 지정된 뒤, 전 배우자가 자녀를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자신이 양육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아이를 데려와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임의 대응은 금물이다. 이 때에는 유아 인도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고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 자녀를 데려오고 싶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상대방이 법원의 인도명령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도 불응하면 전 배우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 처분 등이 내려지게 된다. 강제이행도 가능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가 연루된 문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까지 잃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만으로도 많은 충격을 받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싸고 부모가 벌이는 양육권다툼에서 더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듬어 주어야 한다.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최대한 갈등이 빚어지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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