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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유형도 다양하고 가까운 관계에서도 발생하기에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7-01 14:14

사기 유형도 다양하고 가까운 관계에서도 발생하기에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박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이사장의 부친인 박철준씨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 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박 이사장은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박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장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사회에서 사기행위는 꽤나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한다. 흔히 떠올리는 보이스피싱부터 전세사기, 보험 사기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사기는 꼭 타인이 아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족 및 친인척 간에도 일어나 문제가 되기도 한다.

과거 형법 328조 1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강도 및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가 대상이어서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부모나 자식이라면 처벌할 수 없었다. 이는 가족 간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최근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러한 판단이 이뤄진 이유로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해당 법안은 과거와는 다르게 핵가족 등으로 변화된 가족관계와 시대 변화에 지나치게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과 더불어 동일한 조항이 있는 해외의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해도 적용되는 범주가 지나치게 넓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많았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경합법 가중으로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추가로 더할 수 있고, 편취금액이 크면 클수록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것도 가능하기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 곤란하다거나 관계적 특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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