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셀젠텍(258250)이 지난 3일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한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김회율 각자 대표이사가 209억3269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해당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94.86%에 해당한다.
셀젠텍은 "혐의 내용 및 금액은 자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이라며 "제반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은 오는 12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셀젠텍은 지난 3일 경영효율성 제고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김회율·이세비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한편, 셀젠텍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셀젠텍은 "횡령·배임 혐의발생을 공시 함에 따라,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24.7.25限, 추가조사 필요시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 가능)에 따라, 심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심사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