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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군인 교원 등에 대한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 다양하게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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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칼럼] 군인 교원 등에 대한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 다양하게 살펴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7-12 16:24

박지희행정법전문변호사
박지희행정법전문변호사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지난달 25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할 당시 참모들과 음주회식을 해 논란이 되었던 최전방 육군 제1보병사단이 보직해임되었다.

합동참모본부가 기상예보를 근거로 북한이 남측으로 오물 풍선을 날릴 수 있다며 경계태세 강화를 당부하였음에도 술을 겸한 회식을 강행하였고 작전통제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된 것이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아 온 모 대학의 교수가 징계처분 대상자에 올라 보직해임되었고, 동료 간호사에게 끈질기에 사적인 만남을 요구해 온 국립 의과대학 교수 역시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뒤 진상조사를 받은 바 있다.

보직해임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과 업무를 정지시키는 잠정적 인사처분으로, 매스컴에서는 주로 군인, 공무원, 교원 등 공직자의 굵직한 보직해임 사건을 다루지만, 일반 사기업의 임원급 직장인에게도 내려질 수 있다.

보직해임 사유는 각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당사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내려진다.

그런데, 당사자가 공직자인 경우라면 보직해임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직해임 처분 그 자체는 징계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당사자를 업무에서 배제시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인데, 일반적으로 그 대상자에게 어떠한 비위행위가 발견되어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보직해임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안을 검토한 뒤에 징계절차로 의율되지 않고 현업에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보직해임 기간동안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승진임용 연수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절차를 활용하여 보직해임취소청구를 하여 직위를 되찾고 보직해임 기간 동안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받아낼 수 있다.

다만, 보직해임취소청구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일례로, 교원소청심사 대상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징계처분에 준하거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불리한 처분으로 휴직, 강임, 면직 등과 같은 교원 개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한정된다.

따라서, 교원의 처우나 근무조건에 관한 규정 등 교원의 신분과 관련이 없는 보직해임의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청구 절차 대신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받는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군인, 교원 등이 보직해임처분을 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될지 여부 등을 두루 살펴 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검토 후 그에 맞는 개별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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