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약 7.6%를 차지했다고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활성화되면서 잠시 잠잠해졌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온전히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양형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기인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차를 모는 것이 금지되는 상태로 간주한다. 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처벌 수위와도 직결된다. 수치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문제는 음주운전이 사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고 관련 가중 처벌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방면으로 고려 사항이 많다.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받을 위기에 직면했다면 홀로 대처하려 하기보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사안에서 참작 사유가 되는 요인은 다양한데, 여러 가지 요인을 동시에 체크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얻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창원에 거주하는 A씨는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였다. 식사가 끝난 후 차 안에서 잠시 낮잠을 잔 A씨는 술이 깼다는 판단에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술기운은 사라지지 않았던 탓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수치로 적발되었다. 과거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A씨는 실형 선고를 우려하며 법률 대리인을 찾았다. 법조인과 함께 동일한 전과가 약 10년 전이며,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자녀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한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야 한다. 단, 단지 말로 하는 각오에 그치기보다는 이와 연관된 치료를 받겠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내세울 필요 있다.”며, “나아가 약속과 다짐을 가족과 지인이 보장하는 동시에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유의미하다. 양형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에 따라 형사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늦지 않게 자료를 수집해야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