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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고소 내용의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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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고소 내용의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이기에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7-25 16:15

명예훼손고소 내용의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이기에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A대표가 B대표 및 임원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대표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입장문을 내고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A대표 측은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가 있다.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과거에 비해 각종 SNS, 애플리케이션 등 많은 사람을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가능한 온라인 환경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해당 범죄도 늘어나게 되었다. 대부분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이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 작성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3가지 성립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는 공연성으로, 당사자 간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특정성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게 특정되었다면 별명 등을 사용한 경우도 특정성에 충족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고의성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하겠다는 고의적 의도가 존재해야 인정된다.

만약 위의 혐의가 적용될 시 처벌 강도를 보면 형법 307조에 의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나아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면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훨씬 무거운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연루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좋다. 본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가 절실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섣불리 마주하려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길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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