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최민 기자) 최근 ‘지게꾼’이라는 마약 운반 알바가 일반인에게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2023년) 도내 마약 밀수범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SNS등 온라인에서 마약 운반을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평범한 사람들을 마약 운반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순 마약 운반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엄히 처벌하고 있으며,처벌의 정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류를 운반하다 적발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운반하다 적발된 자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SNS 등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마약 운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만약 많은 금액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는다면 우선 마약 범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마약 운반 아르바이트는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보수가 높아 사회 평균인이라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단순 마약 운반책이라도 조직적 범죄 의도를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고액 알바라는 말에 혹해 범죄에 휘말려서는 아니되며, 만약 마약 운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