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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2회, 3회 이상시 파면 처분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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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무원 음주운전... 2회, 3회 이상시 파면 처분도 가능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4-07-29 10:00

사진=박지희변호사
사진=박지희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여름 및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공직자 음주운전이 다시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대낮에도 공무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문제되고 있다.

지난 24일 충북의 한 중학교 30대 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 면허 취소 수취를 넘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다. 해당 교사는 2014년 음주단속에 처음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1,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또 지난 22일 대전의 한 공무원 역시 불과 3일 만에 두 차례나 경찰에 음주단속이 적발되어,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측정거부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단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상습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이는 공무원이나 교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공무원, 교원 등 공직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계처분 수위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정직-감봉’, 음주측정불응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임-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강화된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공무원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직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벌 수위가 높아진 지금, 단 1회의 음주운전만으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이 가능하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시 가장 높은 징계처분인 ‘파면’ 처분도 가능하다. 따라서, 만약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이 문제 된 공무원이라면, 처음부터 징계처분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징계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징계대상자가 된 공무원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점을 주장하는 등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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