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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스토킹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8-01 16:58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스토킹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 시행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가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 처벌을 강화한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스토킹 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36.9%(3090명→429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이 제정된 2021년 10월 이후 누적 기소 인원은 9880명으로 집계됐다.

스토킹은 과거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되어 관련한 법안조차도 없었지만 최근 스토킹과 관련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많이 노출되고, 이 역시 강력 범죄의 전조로써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2021년 독자적인 범죄로 규율되었으며, 2022년 일어난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 범위 확대와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한차례 개정되기도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 스토킹 유형 추가,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동거인·가족, 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 연장 방안이 명시되었다. 동일 연도 말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 도입, 스토킹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도 추가됐다. 이러한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도 피하기 어려워졌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시 관련 법안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흉기 등 위협이 되는 물건을 사용하였을 시에는 형량은 더욱 상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겠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애정문제에 그치지 않고 채권채무, 업무 관계, 이웃 간 분쟁 등 생각하는 것보다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단순히 어떠한 행위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찾아가는 것이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면 역으로 신고를 당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상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2차 가해를 조장한다는 지적으로 삭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행동 등은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엄중한 처벌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만약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어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경험이 풍부하여 법률적인 견해로 적절한 해결책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보다 현명하게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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