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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실혼 관계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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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칼럼] 사실혼 관계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8-05 10:08

법무법인늘품최지혁변호사
법무법인늘품최지혁변호사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의 관계를 영위하는 ‘사실혼’ 가정이 늘고 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사회 관습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법률혼 관계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법적 보호 조치를 사실혼 관계에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이에 사실혼 중 상대방의 외도 등 일방적인 혼인 파탄의 문제가 생겨 이혼할 경우 일정 부분에서 법률혼 부부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실혼 이혼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먼저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할 때,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 동거 상태라면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적용할 수 있다.

사실혼 이혼 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위자료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한다. 사실혼 이혼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 이혼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일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러한 주장을 타파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결혼식을 한 상태라면 웨딩 사진이나 영상, 청첩장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생활 공동체를 이루며 가족들과 교류한 흔적, 생활비 지출 및 공유 내역, 지인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사실혼 이혼은 쟁점별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해야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칼럼에 도움을 준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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